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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작성자 서원각(ip:)

작성일 2020-08-18 09: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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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정부의 권고 수칙이다. 흐르는 물에 손 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소규모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모임이나 행사는 허용되며 스포츠 행사는 관중 수를 제한하여 진행된다. 공공시걸과 민간 시설은 고위험 시설을 제외하고 운영이 허용된다.


2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킨다. 모임이나 행사 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이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공공시설은 운영 중단되며 민간시설은 고위험시설은 중단하며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화하고 있다.


3단계는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가리킨다. 모임이나 행사는 10인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스포츠 행사는 중지되고 공공시설 또한 운영이 중단된다. 기관 및 기업에서는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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