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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

작성자 서원각(ip:)

작성일 2020-08-26 0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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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

차별금지법의 전체 이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버스에서 승차 거부를 당하는 것과 같이 법으로 정한 공간에서 만큼은 차별해선 안되는 것이다.


통과를 못한 이유

이 법안의 '합리적인 이유'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또한 헌법에서는 평등권을 이미 보장하므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예:장애인차별금지법, 난민법) 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현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를 성공하였고,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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