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형사소송법개정안 :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도록 하는 것
∙ 검찰청법 개정안 :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것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수사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과 경찰이 수직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적인 관계로 재편될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장점
①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사법권력 분산에 대한 기대
② 1차적으로 수사종결권을 갖는 경찰의 수사 기간 단축
③ 경찰의 수사자율성 보장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