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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작성자 서원각(ip:)

작성일 2020-09-14 09: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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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시로 마련된 법안이다.


국회는 2018년 11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전까지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했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하였는데,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되었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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