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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작성자 서원각(ip:)

작성일 2020-12-08 09: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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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특별재난지역은 크게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으로 나뉜다.


태풍·홍수·강풍·가뭄·지진·황사·적조 등의 자연재난이나 화재·붕괴·폭발 등의 인적재난, 에너지·통신·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은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사례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겪은 대구 지역, 포항지진으로 인한 포항, 강원 대형 산불을 겪은 강원 고성·속초·강릉·인제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어 20203월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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