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差等議決權)
적대적 M&A(인수합병)로부터 경영권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차등의결권주식, 복수의결권(주식)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일반 주식이 가지는 의결권보다 몇 배 더 높은 주식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최대주주 소유의 보통주가 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대신 일반인에게 2등급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을 늘려주되 10주 당 의결권 1표를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적대적 인수합병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주당 1의결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며 차등의결권 제도 자체가 없다. 시행중인 나라는 미국, 유럽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포드자동차의 창업주인 포드가(家)가 소유하는 지분은 7%, 차등의결권에 따라서 40%의 의결권을 가진다. 스웨덴의 발렌베리가(家)도 마찬가지로 지주회사의 지분을 19% 보유하지만 41%의 의결권을 가진다.
차등의결권은 적은 지분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무능한 경영자가 있을 경우 교체하기가 어렵고 경영진의 소수 지분의 의사 결정이 다수의 의사인 것처럼 왜곡될 수 있다. 또한, 소수의 경영진들이 개인 이익만을 쫓을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