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환자가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지 한 가지 치료 행위를 기준으로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는 어떤 질병의 진료(7개의 질병 : 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제왕절개수술, 자궁수술)를 위해 입원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책정 금액이 달라진다.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와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을 억제하며 진료비 청구방법이 간소화되고 진료비 계산의 투명성을 가지는 등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가 우려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신포괄수가제
기존의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 성격을 반영한 지불제도이다.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와 처치,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과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이다.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에 4대 중증질환(암·뇌·심장·희귀난치성질환) 까지 포함하여 더 많은 입원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