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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트아웃 (Opt-out)

작성자 서원각(ip:)

작성일 2021-04-16 1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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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옵트아웃(Opt-out)

상업 광고를 포함하여 스팸을 꺼리거나 싫어해 특정 이메일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수신자가 발신자에게 거부한다는 뜻을 보이면 더는 메일을 보낼 수 없게 규제하는 것으로 E-메일을 비롯해 전화팩스에도 적용된다대개 상업 광고를 받지 않기 위해 이메일 아래 수신거부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로그인 시 동의여부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은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 자원의 낭비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메일 광고 수신 거부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였다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사업자에게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강력한 대처방안을 밝혔다

 

*옵트인(Opt-in)

수신자가 발신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야 메일 발송이 되지 않는 옵트아웃의 반대로 수신자 사전 동의를 얻어야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른 의미의 옵트아웃

구단 간 동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계약 기간 중 연봉을 포기하는 대신 프리에이전트(FA)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이는 선수의 활약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FA선언 시 다른 구단에서 선수에게 관심이 없을 경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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